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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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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탄소중립법 시행....'탄소중립위' 간판에 ' 녹색성장'붙는다

  • 작성자홍혜진
  • 작성일2022.03.23 00:00
  • 조회수828
25일 탄소중립법 시행…‘탄소중립위’ 간판에 ‘녹색성장’ 붙는다


최우리 기자 


지난해 9월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법’ 시행
중앙·지방·민간,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마련해야
탄소중립위 명칭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로 바뀌어
원전전문가들 위원회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제정·공포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25일 시행된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를 위해 중앙·지방 정부는 탄소중립을 사회 중심 가치로 두고 
이에 맞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동시에 대통령 직속기구이던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법적 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법적 지위뿐 아니라 
간판을 바꿀 예정이다. 원전을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수단으로 꼽는 윤석열 당선자가 
원자력 업계 전문가나 인사들을 민간 위원으로 위원회 자체를 아예 재구성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총괄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름이 바뀐다. 법 시행 이전 대통령령에 근거해 지난해 5월 우선 출범했으나 4개월 늦은 지난해 9월 법 이 제정된 뒤 6개월이 지나 이제야 법이 시행되면서 법정 위원회로 전환도 늦어졌다. 법 이름에 맞게 위원회 명칭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개편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스스로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전과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계획,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부처 장관들인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면 70여명의 민간위원이 함께 하며 국민적 의견 수렴을 도맡아 하고 총괄 기획을 하는 역할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탄소중립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위원회에 원자력발전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원전업계에서 계속 이어져왔다. 원전최강국 건설을 약속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가 위원 구성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탄중위 사무처 사무실도 세종시로 옮길 예정이다.
시행령안에는 2018년 기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명시했다. 법에서는 35%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40% 감축 계획을 이미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당선자는 전체 감축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산업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내부 조정을 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역시 달라질 예정이다.

국가·지역 단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점검해야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해가기 위한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해 점검해야 한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와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도록 했다.
예산·복지 부분도 기후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는 국가 예산을 짤 때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정책이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 영향평가’도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지난해 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합의된 파리협정 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근거도 마련되어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부처들이 관련 사업자를 유치하는 등 국제감축시장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또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점검해 나가고, 이 대책은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가게 된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지원기구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 운영한다.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데 드는 기금인 기후대응기금도 이 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는 총 2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돼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법으로 지난해 9월24일 제정·공포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고, 이후 약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하위법령 개정 작업 등을 거쳐 법 체계를 완비했다. 이 법 명칭이 길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 법 제정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한국 역사상 기후변화 대응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녹색성장’이 최초였다며, 법안 이름으로 이 개념을 넣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출처-한겨레]